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

 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

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와 그 가족이 의료비 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합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지원사업 개요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, 경제적,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고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됩니다. 본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분들입니다. 지원되는 의료비는 현금 및 의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.

지원대상 및 내용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분들입니다. 아래에 상세한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  •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질환은 총 1,338개입니다. 이와 관련된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.
  •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후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보유한 환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 이 지원은 지정된 96개 질환에 한정됩니다.
  •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는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의 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질환은 총 106개입니다.
  • 간병비 지원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받습니다. 이는 환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  •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특정 조제분유, 저단백 즉석밥 등 다양한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간 지원 한도는 조제분유가 360만 원, 저단백 즉석밥이 168만 원입니다.

지원 기준

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환자가구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 (예: 1인 가구 3,348,818원)
  • 환자가구 재산 기준: 서울기준 365,834,892원 이내 (1인 가구 기준)
  •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200% 미만 (예: 1인 가구 4,784,026원)
  • 부양의무자가구 재산 기준: 서울 기준 609,724,820원 이내 (1인 가구 기준)

신청 방법

신청은 상시 가능하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처: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(http://helpline.kdca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환자 제출서류

  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
  • 장애 정도 확인 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• 기타 서류(임대차계약서, 자동차보험계약서 등)

부양의무자 제출서류

  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• 기타 서류(임대차계약서, 자동차보험계약서 등)

참고: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는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, 지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.

문의 및 접수

혹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 1339)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더 많은 정보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(https://helpline.kdca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, 놓치는 부분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!! ^^